2017년 8월 31일 목요일

대한애국당 정미홍 남편 정미홍 고향 딸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코멘트를 더 해 리트윗한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씨에게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정씨가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유죄로 본 이유를 알렸습니다.

성 부장판자는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까닭을 밝혔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