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의 사전투표가 4, 5일 시행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굳히기 또는 막판 역전극을 기대한다면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외국인은 예외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후보자의 선거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어 게시할 수 있다. 지지 후보 사진 앞에서 하트를 그리거나 싫어하는 후보 앞에서 두 팔을 교차해 '×표시'를 해도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의 팬클럽도 단순한 투표 인증샷이나 선거캠프 인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반면 팬클럽이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응원단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SNS에 '투표 인증샷' 올리기이다.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를 마치고 엄지를 치켜세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V를 표시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지 후보를 표시하는 행위가 허용됐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런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선거운동이 된다. 오는 9일까지 투표를 미룬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13총선에서 이런 행동은 불법이었다.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투표일 하루 전인 8일까지만 할 수 있다. 투표일 당일인 9일에는 SNS나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동시수신 대상이 2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자.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9일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선거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는 투표 참여 독려 활동만 할 수 있다. 독려 활동에도 '정도'가 있다. 투표 참여 펼침막은 투표소 반경 100m 밖에 설치해야 한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없어야 한다.지난 2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게시하려다가 중단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이 특정 정당의 지지·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탓이라고 합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대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데다 징검다리 연휴 등이 겹쳐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금품·음식물을 기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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