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7일 화요일

나훈아 법정 이혼소송 사진 보기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와 부인 정모(53)씨가 법원이 마련한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월 7일 부인 정씨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네요!!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씨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