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1일 월요일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본관 종교


사법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갔던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017년 9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인천지법 오모 판사 등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인사청문회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판사는 지난 8월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법관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인적쇄신 대안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열흘 넘게 단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법원 내부망에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